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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3세미만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여도 각 범죄 혐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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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로 얻은 금품이나 재물 등 범죄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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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온라인 그루밍 등 연루 시 강력 처벌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온라인 그루밍 등 강력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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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처벌은 2,057명,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97.3%, 1,820명)이 대부분이며, 성매매 광고(1.7%, 31명), 성매매 강요(1.1%, 20명)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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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