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는 제도 시행 첫해 151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7월 기준 4천847명으로 3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등 3개로
구성됐던 것이 지금은 일체형으로 바뀌었고 재질도 6차례에 걸쳐 강화했다.
최근에는 착용자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차세대 전자발찌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사건 중
재범 사건이 14.1%였지만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전자발찌 도입의
효과로 평가된다.
우선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동법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2010년 살인범죄자, 2012년 강도 범죄자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자감시제도는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위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자, 국회는 2008년 6월 13일 법률을 개정하여
그 시행 시기를 2008년 9월 1일로 앞당겼다.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법원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도입하였다.
2020년 2월 4일 개정된 법률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 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이다.
동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형법상 성폭력 범죄인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위의 모든 범죄의 상습범, 강도강간죄와 그
미수, 해상강도죄와 그 미수 등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등에 해당된다.
나아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등이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된다.
실제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범죄는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에서도 그 심각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됐거나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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