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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13세미만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여도 각 범죄 혐의 성립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5%,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으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17년 6.5%, 3.5%에서 ’22년 7.8%, 5.8%로 

증가하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15.9세)와 

카메라등이용촬영(15.7세)의 경우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13.9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사 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낮았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벌금형 비율은 하락하였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 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 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년 35.5%에서 ’22년 38.0%로 

상승하였고, ’17년 7.9%이던 벌금형 비율은 ’21년에 

이어 0.0%(0건)로 나타났다.

실제로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연소자들이 성욕의 대상이 되거나 성적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소자들이 성욕의 대상이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구성 요건은 ‘사람’이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이다. 

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우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만 12세 364일까지 해당됨)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이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도 배제된다.

만약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성폭법 제7조의 제1항 혹은 3항이 각 적용되어 

가중처벌한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보통의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에 

동의해도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즉 비슷한 또래의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들끼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를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죄는 고의범이고 

따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판단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연소자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의제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제(擬制)강간이라는 

죄명에서 알 수 있듯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히 강간죄로 간주한다. 의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설사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각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는 

죄질 자체가 불순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이 따르게 된다. 

이에 관련 혐의에 연루됐다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진술해야 한다. 만약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승소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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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120613190816406cf2d78c68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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