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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 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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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
최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성희롱 피해를 본 뒤 퇴사했다. 이 가운데 57%는 1개월 내, 11%는 3개월 내, 14%는 6개월 내, 18%는 6개월 이후 퇴사했다. 반년 내 퇴사자 비율이 8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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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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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소지,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전년(2017년) 27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전 2014~2016년에는 각각 630건, 531건, 623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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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 인정 될 경우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자 처벌은 2,057명, 89.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97.3%, 1,820명)이 대부분이며, 성매매 광고(1.7%, 31명), 성매매 강요(1.1%, 20명)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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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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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최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에 적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마사지·오피스텔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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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유형력 없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확인한 수도권(1∼8호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5156량 가운데 1541량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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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상급자가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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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