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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칼럼] 내 아들이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사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며칠 전 미국 내 갱 단원 수백 명을 수감자 관리가 

엄하기로 유명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하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삭발하고 손발이 묶인 채 수백 명이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광경이었다.


2013년 개봉된 배우 전도연, 고수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모르는 사이에 코카인 배달꾼으로 이용당하여 

마약사범으로 프랑스령 외딴 섬 마르트니크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었다가 어렵게 석방되어 귀국하는 내용이다.


주로 우리 외교관들의 무성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역 만리 외국에 홀로 수감된 

답답하고 우울한 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해외 파견 근무나 유학, 여행 등 해외에 체류할 기회가 

확대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는 우리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외국의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


같은 행동이더라도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와는 달리 

중요범죄가 되기도 하며,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은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쉽고 체포, 구금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높다.


체포되면 보석청구 등 석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언어소통의 불편함은 물론, 

사법 용어와 절차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으며, 먼 타국에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변호사비용과 

적지 않은 규모의 보석금을 외국에서 당장 마련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고 꼼짝없이 몇 년을 

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다. 낙후된 외국 

교도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외국인 강력사범들과 

한 방에서 3년을 보내야 한다면 ...


이처럼 생활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언어, 음식, 문화 모두 

낯설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단절 등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형벌 외의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출소 후 대한민국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에도 접근이 제한된다.


이러한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바로 

유럽국가들 중심으로 발전된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이 제도를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을 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그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량 그대로 복역하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희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해당 외국 정부가 

합의하면 이 제도는 쉽게 가동될 수 있다. 외국정부의 

동의를 위한 요건은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느 나라는 살인범의 경우 동의가 금지되기도 하고 

마약사범의 경우 정부의 판단으로 이송이 거부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의 동의(용서)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복역 중인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으로 보내 달라고 

외국정부에 직접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요청을 접한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별히 외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거나 거부되지 아니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한민국 교도소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및 유럽평의회 

회원국들과 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 협약을 맺고 

국제수형자이송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혹,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여행 중에, 유학 중에 외국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실형을 복역하고 

있다면 이 제도 활용을 적극 권유해 봄 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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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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