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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만759명으로 2021년 9132명, 

2022년 1만28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도 2021년 453건, 

2022년 583건, 2023년 60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구속 인원 또한 2021년 8659명, 2022년 9714명, 

2023년 1만92건으로 함께 늘어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범에 해당한다. 

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립한다. 해당 범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조항에서 

규정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만약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참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과 마찰을 빚을 경우, 피의자로 입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과 갈등이 생겨 피의자로 입건됐을 경우, 원칙과 

관례대로 처리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합의나 선처가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위법하게 집행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경우 무혐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건이 부풀려 졌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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