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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채권압류명령, 개인 회생 기각을 막으려면 부채의 원인과 액수 등 법률적 검토 필수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 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49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공표이래 첫 감소다. 대출용도별로 

보면 사업자 대출은 1.9%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2.8% 줄었다.


연체율(개인사업자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p(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6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0.13%, 비은행권이 1.4%로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에 해당된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다.


우선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227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은 이에 준하여 개시되고, 이 명령에 반하는 처분은 

채권압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고(228조),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한다(226조). 

채권은 무형적 존재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리면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일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중에는 인도명령이 

포함된다.(243조 1항·244조 1항),


나아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즉,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수 있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 가능하다.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을 한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취급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확정되며,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면 집행법원에 신고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3조에 따르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채무자에 대해 보전처분명령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전처분명령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추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회생개시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회생개시신청이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법원의 명령하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못하도록 제한 가능하다. 채무 대부분이 최근 대출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면 최근 대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까지도 

반드시 살펴보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 주원인이 도박, 주식이거나 투자성 채무일 

경우,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함께 고려하여 승인을 내려주기 

때문에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자 채무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신청 대상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법원은 채무자 채무 

발생 경위와 차용금에 대한 사용용도, 채무 발생의 시기 등을 

고려해 채무자가 회생법을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면 관련 사안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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