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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를 했다가 고소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반한 모임에서 만취한 후 모텔에서 투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텔을 먼저 나갔고, 이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억지로 끌고 모텔을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이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모텔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CCTV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깨 동무를 한 채로 다정하게 모텔에 입실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모텔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입실 당시 주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추가로 주문한 내역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 모텔 주변 CCTV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함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처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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