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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