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강간 #술자리강간
#강간미수 #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님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미수죄
2 사건개요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손님과 합석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 주변이 시끄럽다며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의뢰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물면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보도록 조력하였고 재판부에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하므로 변론에 따른
이 밖의 양형 요인들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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