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후 사진을 바로 삭제했지만 촬영 행위를 목격한 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했으나,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이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진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 인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밝혀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을 하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했고,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범행 당시 바로 사진을 지웠으며, 이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② 의뢰인은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3백만 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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