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육군 중위인 의뢰인은 늦은 밤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과하게 장난을 쳤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폭력성을 느낀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군형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시 형법과 달리 판단해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이 두려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자들도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사에서 올바른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판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부대 내 상사와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재범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③ 추가 조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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