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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_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자녀를 추행한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10대 초반

피해사실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면서 의뢰인의 자녀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이 없을 때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추후 자녀의 진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신고해 처벌에 이르게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컸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소 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구속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한 추행 행위를 밝혀 본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형사 공탁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하여 가족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가중해 평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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