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10대 초반
피해사실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면서 의뢰인의 자녀와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이 없을 때 6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추후 자녀의 진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인을 신고해 처벌에 이르게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컸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소 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구속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인정한 추행 행위를 밝혀 본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형사 공탁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되지 않도록 엄벌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하여 가족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가중해 평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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