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혼자 있는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고 갈 곳이 없는지 물은 후 잘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세게 반항한 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이 분명하여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전하며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의 처분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② 조사 초반에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도움을 줄 생각이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안처분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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