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비슷했다
보니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선을 넘는 수준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친밀함이라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수 차례 강제추행 하였기에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또한 지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해당 혐의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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