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가 SNS에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세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협박범이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고 싶지 않으면 5백만 원을 입금하라며 공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범을 신고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협박범을 신고할 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입니다. 성범죄 신고로 협박하는 자들의 특성 상 금전을 지급하여도 범행을 지속하므로 순순히 따라서는 안 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갈 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이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인 동행 하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아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양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협박범을 공갈 범죄의 주체로 고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불법 행위를 한 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② 성명불상인 협박범의 공갈 행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일조하고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