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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고소대리-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동급생에게 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1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촬영물등이용강요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 A군과 동급생이었습니다. A군은 의뢰인을 화장실로 오게 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수시로 가슴 등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이전에 보낸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군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였는데 A군은 이때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강간 등으로 A군을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A군은 전학을 갔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를 수시로 찾아왔으며, 다른 동급생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참고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의견서를 통하여 A군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다는 사실도 밝히며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A군은 SNS 메시지로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 내지 협박을 행하였습니다. 

 A군은 추행 사실을 다른 동급생들에게 말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③ A군은 의뢰인에게 SNS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5년을 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4조(강요)연혁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판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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