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목표로 삼고 치마 안쪽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한 달 간 총 2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년 전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범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적발된 촬영물 전부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목적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실하였습니다. 재범하였고, 상습 범행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전부가 성명 불상으로 합의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생활 태도와 현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정상 참작을 받고자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6년 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따르면 치료로서 범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 범행 후 6년간 재범하지 않은 점에 따르면 보호관찰 하에 치료가 병행될 시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합니다.
②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이 의뢰인의 상태를 인지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③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디지털 기기를 전부 디지털 포렌식하였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유포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은 정상 참작할 점입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재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으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 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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