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혐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겨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저항하였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추행 행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스킨십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스킨십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어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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