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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촬, 소지, 반포] ­­불법촬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집행유예 선고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및 판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가는 여성을 불법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사진과 영상물들을 판매까지 하였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으며, 혹여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징역형만큼은 면제받고 싶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형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 영상을 판매한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한 건에 그친 점, 본 범행 이 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을 가지지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가볍지 않은 사안이였기에 실형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법률 대리인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끝내 의뢰인이 원하던 결론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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