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추행을 인지한 피해자가 일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상태 즉, 항거 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여 추행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제추행 미수범으로 판단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문제 삼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죄를 전하였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④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에 따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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