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던 중 실수로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촬영 소리가 난 후 당황하는 의뢰인을 본 여성은 불법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의 핸드폰에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이 의심될 만한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와 의도를 밝히고 관련된 판례 해석,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스마트폰 조작 실수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진술을 일관하였습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 문제가 되는 사진 이외에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③ 타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사진들과 대조하였을 때 해당 촬영물은 성적 만족을 가지고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나, 해당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물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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