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 년이 지나 한
번 더 화장실에 침입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과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과 후 사건 사이의 기간이 1년에 가깝다는 점과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포하였거나 유포의 의도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으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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