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의제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이후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에 본인의 행동에 대한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유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성관계가 어떠한 강제나 위협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 형성 및 만남 경위가 자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덧붙여 심리
상담 및 사회봉사 계획 제출 등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기회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자에게 반성 의사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서 및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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