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지인들과 사진·영상 촬영을 취미로 즐기던 3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에는 번화가 인근에서 거리 풍경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방향에
치마를 입은 여성 행인이 일시적으로 화면에 포착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불법 촬영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은 경찰에 임의로 휴대폰과 카메라를 제출하였고 포렌식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의 신체 일부가 영상에 포착되어 있었지만 의도적·집중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장면은 아니었으며 촬영 시간도 수 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명백히 불법 촬영이었다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우연한 촬영’인지, 의도적인 촬영인지를 가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설명만으로는 고의성 부재를 명확히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전체적인 촬영 내용, 시간, 구성, 피해자의 복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진술서만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촬영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기에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과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촬영 경위에 대한 구체적
정리
의뢰인이
평소 거리 풍경, 건축 구조, 조명 등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촬영본, SNS 업로드 이력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영상도 동일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부재 주장
문제의 장면은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형태였고 특정 인물이나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고정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촬영
각도, 영상 초점, 촬영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연히
포착된 장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피해자 측 입장에 대한
간접 반박
피해자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이상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명확한 고의와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화면 포착이 범죄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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