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이후 2차 자리까지 함께한
여성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한 듯한 상태로 보이자,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자의 인식은 어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사전 친분 관계, 그리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정황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일 술자리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 당시 양측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행위
전후 대화 내용 및 태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폭력이나 위협, 강제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건 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3)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성 인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자료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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