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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퇴근하던 중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추가 촬영 여부를 확인하였고 저장된 영상을 통해 이전 범행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다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였고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공공장소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상황 및 촬영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촬영 의도와 구성 요소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촬영 직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한 인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회복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일련의 개선 행보들을 서면과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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