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광고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취한 후 특정 장소를 예약하고 해당 여성과 만나 금액을 지불한 뒤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통화 내역, 계좌 송금 내역, 예약 시간 등이 포함된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기소만 되어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1.
초범이며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우려 소명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 가능성과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형사처벌 시 주변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사후
조치 자료 제출
경찰 조사
이후에도 반성문, 교육 수료증, 가족의 탄원서 등 다양한
서면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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