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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하차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올라가던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법률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공공장소나 대중교통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촬영은 매우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특히나 본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에 초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례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으며 스마트폰 내 확실한 증거도 존재하고 있었기에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분석한 후 행위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촬영한 것이 아닌 일회적 충동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과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되,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진지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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