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버스에 탑승하여 여성 승객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이를 인지하여 주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버스
내 CCTV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뚜렷하게 혐의가 인정되었고 의뢰인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 내에서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기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병원 치료 및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강젱추행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큽니다. 해당 죄명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았을 감정적 충격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자필 반성문으로
수차례 작성하였고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해당
사건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현재 60대의 나이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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