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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고소대리_카메라등이용촬영] 가볍게 만난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여 고소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20대 후반

피해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의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향해 피의자의 휴대폰 카메라가 향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음성 녹음을 시작했고, 피의자는 “몰래 찍은 건 정말 미안하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다른 전자기기나 클라우드 등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유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저희 법인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진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밝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 당한 정황을 인지하고,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형사 고소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기 진술에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다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되도록 수사기관에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진이 삭제하였더라도, 클라우드 등 자동 백업 기능 등을 통해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포렌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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