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지인의 소개로 합석하였습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고소인을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거주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침대에 고소인을 눕힌 후 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먼저 깬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나온 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기에,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과장되어 있거나, 상황 설명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 측 진술조서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②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관련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혐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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