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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혐의를 피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없이 우발적·일회적으로 행위한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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