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혐의를 피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없이 우발적·일회적으로 행위한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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