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도 만남어플을 자주 이용해왔고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을 찾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랜덤으로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본인의 성적 취향과 잘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여기에 응하여 성매매 대금과 숙박업소 비용을 결제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횟수도 적지 않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의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증거도 뚜렷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여 성매매를 인정하고 양형을 찾아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워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단순 성매수라는
점
-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과 성매매를 한 점
- 관련된 성교육을
이수한 점
-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
사건 결과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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