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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전 연인 간에 스킨십 영상 유포 협박으로 입건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중반

피의사실 : 촬영물등이용협박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유흥업소에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불신이 심해지자 피해자는 이별 통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영상이 비록 쌍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협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면담을 한 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이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한 결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선처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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