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취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주 대화하였고, 커뮤니티를 넘어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가슴 사이즈가 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질문을 가볍게 던졌으며, 심각하게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크게 불쾌함을 느꼈고, 기분이 나쁘다고 한 후 채팅방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응을 보고 곧바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 후 더 이상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날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남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부모님께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성적 욕망 자극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제된 표현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적인 대화 중 자연스럽게 오간 질문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피의자 진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② 수사기관에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은 대화 맥락상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③ 또한 의뢰인이 해당 발언 이후 바로 사과한 점에서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론에 내용을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2. 수집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해당 게시글은 비밀글 입니다.
온라인 상담시 작성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