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에 방문했습니다. 찜질방에 누워서 쉬던 중 본인 옆에 다른
남성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자 시그널을 보냈다 생각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피해자는 깜짝 놀라 곧바로 저항하게 되었고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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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이성의 경우에만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나 동성 간에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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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찜질방은 동성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가까이 다가와 오해하여 하게 된 행동이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여 끝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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