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중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여성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과 접촉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에 주말 저녁 혼자 대형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휴게 공간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특성상 이용객들이 가벼운 복장(반팔티, 반바지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범행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매트에 누워있던 여성의 옆에 일부러 다가가 앉았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 옆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5분 가량 참았으나, 의뢰인이 행위를 지속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찜질방 직원이 의뢰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둔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① 경찰 조사 및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위자료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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