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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사실: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면서 친해지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에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2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결과가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항소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경합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더욱 중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성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것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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