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중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겁이 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엘리베이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묻자, 의뢰인은 자신도 여기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손으로 현관문을 잡았고, 거실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올 것이라며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발장을 뒤졌고, 남자 신발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키스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년 전 성매매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의 범행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의 범행으로 의뢰인은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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