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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1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들키지 않자 일주일이 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의 장소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포렌식을 통해 당시 촬영한 사진을 모두 발견하였으며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경합범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가.   피고인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여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 바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것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나 자신의 왜곡된 성의식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실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상대방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기 때문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바 없습니다.

 

피고인은 유포의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본 행위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유포의 여부가 죄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포에 대한 우려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참작 사유에 해당함을 서술했습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가 공고합니다.

 

학창시절부터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착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아직 어린 대학생임에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현재까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   피고인은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심리치료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련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으나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은 점을 깊이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청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의 집행을 유예한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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