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상사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2차 참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옆 자리에 앉아 몸을 기대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자 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기 무서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진술 이외에는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구두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범행 내용을 구체화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 하였으나 상사가 의뢰인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2차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몸을 밀착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에 상사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옆 자리에 앉아 불편할 정도로 몸을 밀착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③ 가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반성의 뜻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전달하여, 의뢰인은 숙고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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