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피의사실 : 유사성행위(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밤 10시까지 야근 후 스트레스를 풀고자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여성들도 방문할 정도로 건전 마사지 업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의뢰인에게 유사성행위 코스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에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마사지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원으로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해당 업소의 간판과 온라인 홍보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성실성과 사회 기여도를 강조하여 정상 참작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밤 늦게 야근하여 피로를 풀고자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종업원의 제의를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③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양형 요인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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