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으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건넸습니다. 당시 친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추후 당사자가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며 온라인 기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2)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일 것
대리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 있는 대화 방에서 나눈 이야기였으며, 당사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 보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의 수준과 횟수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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