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일행과 합석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모텔로 향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사건 당일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을 받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모텔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 일행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사건 당시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② 일행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고소인은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③ 모텔 입구 CCTV 영상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을 부축할 정도로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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