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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아청법 위반(성매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여 구속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아청법 위반(성매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 17세인 피해자가 게시한 성매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SNS에 게시된 사진과 게시글을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의뢰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초범이며,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 측에 피해 보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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