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일행에서 유일하게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기분 나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추후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서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합니다.
②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금을 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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