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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인턴과 성관계를 하여 고소당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등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이 있었던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혐의가 부당하지 않은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직장 내 위치,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③ 성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 언행을 하거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처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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