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제추행 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이 있었던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혐의가 부당하지 않은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직장 내 위치,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③ 성관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 언행을 하거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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