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조직으로부터 200편 이상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성착취물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으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음란물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성착쥐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조직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영상을 구입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 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구매를 시도하였다는
메신저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후 드러난 200건 이상의 불법 음란물들로 인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혐의를 부인할 시 가중 처벌의 위험도 컸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성착취물의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여 곧 기소 결정되었으나, 다음의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소에 기재된 사실을 사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여 수사에 협력하였습니다.
②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④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시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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